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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법률상 이혼사유 6가지 조건, 판례 보고가세요

by 쉬워야안다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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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는 법원 판결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유별 주요 내용과 판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개념을 설명하는 데 쓰일 정보만 담았으니, 구체적으로는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중인부부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1.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가 혼외에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거나 정조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배우자 부정행위를 용서하고 혼인생활을 재개할지라도 언제든지 이혼사유로 주장 가능합니다. 판례를 보면 육체적 관계뿐 아니라 정서적 교류, 심지어 온라인채팅으로 인한 정서 교류까지도 부정행위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74924 판결: 단순한 육체적 관계뿐 아니라 정서적인 교류까지 포함하여 판단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52496 판결: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한 정서적 교류도 부정행위로 인정 가능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떠나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동거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간은 1년이상이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의사와 관계없이 동거가 불가능한 상황이어도 유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귀가명령에 불응하는 행위도 유기로 인정되지만, 일시적 부재는 유기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66590 판결: 배우자의 일시적 부재는 유기로 인정되지 않음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73449 판결: 배우자의 귀가 명령 불응도 유기로 인정 가능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폭력, 욕설, 모욕 등 심각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증거확보가 역시 중요해서 주변사람들 증언, 진료기록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판례를 보면 일시적이고 경미한 다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의한 폭력도 인정 가능합니다.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82454 판결: 일시적이고 경미한 다툼은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4902 판결: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의한 폭력도 이혼사유로 인정 가능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본인의 부모, 조부모 등이 배우자로부터 폭력, 욕설, 모욕 등 심각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을 받는경우를 말합니다. 판례를 보면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인정됩니다.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434 판결: 자녀의 의견은 이혼사유 판단 시 고려 사항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58049 판결: 직계존속이 동거하지 않더라도 심리적 고통을 받는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 가능

 


5. 혼인이 지속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편이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도 달라집니다. 증거 확보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판례를 보면 매우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대법원 2017. 7. 27. 선고 2016다46444 판결: 장기간의 별거, 부부관계 회복 불가능, 자녀의 성장 등을 고려하여 판단

 


6. 기타 법률에 의한 이혼사유

기타 법률에서 정한 이혼사유입니다. 이것은 각 법률에 의한 사유를 참고해야 합니다. 민법 909조에 의한 실종선고, 형법에 따른 배우자의 절도죄, 심신장애인의 배우자에 의한 이혼 청구 등 개별적으로 달라집니다.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모두 이혼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법원이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는것이며, 소송 자체는 심리적 경제적으로 양측에 크게 부담되므로 충분한 상담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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