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부양료 관련 일반인이 알아야 될 상식을 알려줍니다.
이혼이 흔해졌으며, 한 손에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공중파에 고딩엄빠라는 제목의 프로만 봐도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는지가 체감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정에게 부양료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는 알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고 마는데요. 오늘은 개념과 법적 근거, 그밖에 상식을 담았습니다.
1. 부양료, 양육비 개념, 법적근거
이혼 후 자녀양육하는 배우자가 , 자녀의 생활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민법 제978조, 981조에 의합니다.
민법 제978조 1항은 부부가 이혼한 때에도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민법 제981조는 부양의무자는 부양의무자의 자력 및 부양받을 자의 생활상태를 참작해 부양받을 자의 통상적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과 무관하게 부모에겐 자녀부양의 의무가 있으며, 통상적 생활에 필요한 비용만큼은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2. 부양료, 양육비 결정기준, 지급방식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것은 여러 영향을 받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고 높은 교육 수준이 필요하다면 더 많은 양육비가 요구됩니다. 연령, 건강, 교육을 통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부모 소득이 높다면 좀 더 높은 양육비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혹은 자녀명의 재산(부동산,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3. 부양료, 양육비 청구 방법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통해 조정위원이 부양료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받을 수 있으며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부양료 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4. 부양료, 양육비 감면, 증액
부양료는 감면되거나 증액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변동되는 경우입니다.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지에 따라 금액은 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필요비용이 변동하는 경우입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거나, 건강이 악화되면 부양료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5. 부양료, 양육비 체불
만약 부양료를 체불하면 자녀의 양육자가 부모재산을 가압류하거나 가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악의적인 체불의 경우 형사고발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한부모가정이 늘어나는 시대에 이 정도는 일반인 기준이어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법률문제는 기본적인 것을 알더라도 법률전문가와 상의해야 함을 강조드리며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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