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개념, 내용, 주체, 행사, 상실, 관련 판례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부분을 알아 보기 전에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1. 친권의 개념
친권이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87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친권의 내용
친권의 내용은 크게 양육권과 교육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음식, 의복, 주거 등 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보호하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교육권은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그밖에도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권리와 의무인 보호권,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재산관리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친권의 주체
친권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이혼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친권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모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부모의 배우자가 친권을 승계합니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는 이혼조건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양육에 더 적합한 부모에게 친권이 부여되며, 자녀의견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주로 자녀와 지속적인 관계유지, 경제적능력, 양육환경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친권의 행사
친권자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친권을 행사해야 함이 기본입니다.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녀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조치되거나, 법원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친권의 상실
친권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자녀를 고의로 살해하거나 중상을 입힌 경우
- 자녀를 유기하거나 방임하여 자녀의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 심신의 질병으로 인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자녀의 양육에 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친권 상실 판례
아래 판례의 간략한 해석들을 보면, 친권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측면이 함께 고려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 방임,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친권상실 사유가 된다는 점도 알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62751 판결 - 부모의 경제적 능력만으로는 친권자 결정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음. 자녀의 양육 환경, 양육 능력, 자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4434 판결 - 자녀의 의견은 친권자 결정 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 자녀의 성숙도, 의사 표현 능력, 상황에 대한 인지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함.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다84434 판결 -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방임하여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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