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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명예훼손 ,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념, 차이

by 쉬워야안다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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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념과 차이를 알려드립니다. 항상 법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피해자면 자신의 권리를 잘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모욕죄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지말자

 


1.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범죄입니다. 명예는 사회적 평가와 존경을 의미하며, 명예훼손은 이러한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은 허위의 사실, 공연성, 명예훼손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진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수에게 알릴 목적으로 공표했어야 하고, 피해자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형량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입니다. 즉, 신고해야 공소가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너는 사기꾼이다" "너는 부정부패를 일으켰다" "너는 전과자다" 등을 거짓으로 말한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소송할 수 있으며,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허위의 사실이 아닌 진실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실 적시, 공연성, 명예훼손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진실된 사실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량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범죄사실이나, 경제적 어려움, 부적절한 사생활등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차이점

 

가장 큰 차이는 거짓이냐 허위사실이냐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형량도 달라집니다. 중요한 점은 명예훼손은 거짓도, 사실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을 말한다고 죄가 아닌게 아닙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침범한다면 신중해야 하며, 가해로서 연루되었을 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4. 명예훼손 판례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어 처벌된 판례들입니다. 간접적 표현도 인정되며, 표현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 54245 판결 "피고인이 '원고가 남편의 돈을 훔쳤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원고는 남편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는 사실적시를 통해 피고인이 원고가 남편의 돈을 훔쳤다는 의미를 전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2817 판결 "피고인이 원고에게 직접 전화하여 '네가 회사 돈을 훔쳤다'라고 말한 경우, 이는 2인 이상에게 알려진 것으로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다50613 판결 "피고인이 원고가 부동산 사기혐의로 구속되었다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었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실을 공표할 당시에는 원고가 구속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진실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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