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핵심 요소 3가지
모욕죄에 있어 성립에 중요한 요소는 3가지입니다. 공연성, 명예훼손, 객관적 기준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1. 공연성:
공연성은 모욕죄의 가장 중요한 요건중 하나입니다. 불특정 다수 사람이 알거나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모욕적인 표현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적인 글을 올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비공개된 공간에서 나눈 욕설이나, 특정한 사람에게 개인메시지로 전한 욕은 모욕죄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1-2. 명예 훼손 또는 경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거나 경멸하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비난만으로는 모욕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행동도 포함되며, 경멸 의사는 비하하거나 멸시하려는 표현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너는 못생겼다" 등 상대방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언어나 침 뱉거나 욕설을 하는 모욕적 행동은 인정됩니다. 반대로 유머나 풍자 의도였거나, 흥분한 상태에서 즉흥적인 욕설등은 인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1-3. 객관적 기준:
사회 일반의 통념상 모욕으로 인정될 만한 행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보" 또는 "멍청한 놈"과 같은 욕설은 일반적으로 모욕으로 인정됩니다. 즉, 누구나 그 언어표현이나 행동에 대해 모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형량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본 형량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소기간은 6개월이며 구체적인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가중 사유로는 상관에 대한 모욕, 초병에 대한 모욕, 공연장 모욕이 있습니다. 상관이나 , 근무서는 초병에 대한 모욕은 문자 그대로이며, 공연장모욕은 공연장에서 공연자 또는 관객에게 모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판례
모욕죄가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판례를 살펴보십시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45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 같은 놈은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모욕죄로 인정되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6034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 얼굴은 정말 못생겼다.'라고 말한 것은 모욕죄로 인정되지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보한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9474 판결 "피고인이 공연 중에 배우를 향해 '니 같은 놈은 연기를 못한다.'라고 소리친 것은 공연장 모욕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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