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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착오송금 발생시 해결 방법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by 쉬워야안다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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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은 본래 의도한 계좌와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는 실수입니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실수이며, 송금자의 부주의, 계좌번호 오기, 인터넷 뱅킹/모바일 뱅킹 보안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법적인 근거들을 알려드리기 위한 글입니다.

 

착오송금
해결된다해도 스트레스다.


1. 착오송금 발생 시 해결 방법

1-1. 송금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

 

송금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행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송금은행에 연락해 송금취소 요청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송금이 이미 처리된 경우가 문제입니다.

 

1-2. 송금이 처리되었고, 지인인 경우

 

송금이 이미 처리된 경우엔 수취인에게 받을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내가 아는 사람에게 보냈다면 연락처를 알기 때문에 원만하게 협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송금 사실을 설명하고 돈을 보내기를 요청드렸는데 만약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경우에도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3. 송금이 처리되었고, 타인인 경우

 

이경우엔 수취인을 특정할 수 없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데요. 먼저 해당은행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해당은행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알려주지 않고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상황이 전달됩니다. 역시 수취인이 협조해 주면 문제없이 끝나지만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조치 생각보다 불편.

 

지인인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타인이 금융기관을 통한 협조요청에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액심판,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데요. 소송의 경우 금전적, 물적, 심적으로 서로 피곤할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해결되더라도 매우 불편합니다. 

 

다행히 2021년부터 시작했던 착오송금반환지원 서비스를 통해 불편함을 줄이면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착오송금 반환제도 활용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건이어야 하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요청한 건, 수취인이 국내 거주하는 건에 한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활용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나를 대신해서 수취인에게 반환을 권유하고, 거부시 지급명령제도를 통해 돌려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해야 할 절차를 예보에서 대신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돈을 받게 되면 송금인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2023년부터는 1천만원~5천만원 사이 착오송금에 한해서도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대부분의 착오송금 문제를 예금보험공사에서 돕는 셈이 되었습니다.

 


4. 착오송금 예방 중요

 

아무리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더라도, 돈을 받는데 시일이 걸리며 피로감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예방입니다.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항상 중복해서 확인하는 습관은 필수이며, 혹시 내가 모를 착오송금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서라도 휴대폰의 보안관리는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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