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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속포기 절차, 신청시 필요한 서류, 기한에 관하여

by 쉬워야안다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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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 포기를 고려해야 할 수 있는데요. 상속 포기 절차와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하며, 주의해야 할 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속포기
고맙지만 안받아야 될 때도 있는 법이다

 


1. 상속 포기란?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권리뿐 아니라 의무까지 모두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속 재산뿐 아니라 상속 채무도 물려받지 않습니다. 채무도 물려받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속은 재산과 채무 모두 승계하므로, 상속을 받았지만 오히려 부채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2. 상속 포기 절차

 

2.1 상속 포기 기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게 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고, 상속포기도 할 수 없으니 기간은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 중 하나입니다.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가 기본이며 공고등을 통해 사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공고일, 상속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귀국일이 알게 된 날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중대한 과실없이 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은닉되거나 복잡해서 채무초과사실을 알 수 없었거나, 피상속인이 생전 재산이 더 많다고 속였을 경우, 사망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채무초과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외에 거주하여 알기 힘들었던 경우 등으로 상속인이 증명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간은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놓쳤을 경우 단순승인이 되어 상속포기 기회가 없어지므로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므로, 꼭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2 상속 포기 방법

 

간단합니다.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가정법원에 방문하는 방법과,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 온라인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상속포기 시스템의 경우 일부만 운영하므로 확실히 하려면 내방하거나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상속포기 서류는 다음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2.3 상속 포기 서류

 

상속포기 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기타 증빙에 필요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기타 필요서류에는 재산목록에 대한 서류나 증명 자료등이 해당되며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서는 가정법원에서 발급받거나 인터넷에서 가능하며 기타 서류는 인터넷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데 있어 필요합니다.

 

 

2.4 상속 포기 비용


혼자 진행하더라도 약 1만원 내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문제요소를 남기지 않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이용하면 약 10만 원 내외로도 가능합니다. 인지세나 송달료는 별도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고요. 일생의 매우 중요한 사건이니 전문가 활용해 확실히 마무리 지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3. 상속 포기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기한을 지키는것은 매우 중요해 많이 언급드렸고, 절대 피상속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한다는 것은 단순승인으로 봐서 상속포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장례비의 경우 일정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항상 사적인 용도 사용하지 말 것이며, 증빙이 필수입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진행하면 취소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신청 전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속재산, 상속채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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