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점유물이탈죄, 점유물횡령죄는 비슷한 면이 있어서 헷갈림을 유발하면서도, 일상에서 충분히 발생가능한 법률 문제기 때문에 각각의 개념과 구분 기준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1. 절도, 점유물이탈죄, 점유물횡령죄 개념
1-1 절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취득 하는 범죄 (형법 제 329조)
1-2 점유물이탈죄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물건을 횡령할 의사 없이 이탈시키는 범죄 (형법 제 335조)
1-3 점유물횡령죄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물건을 횡령할 의사로 이탈시키는 범죄 (형법 제 356조)
2. 절도는 점유물이탈죄,횡령죄와 물건의 점유 여부로 구분됩니다.
절도는 타인의 점유하는 물건을 취득하여 점유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지만, 내것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점유물이탈죄, 횡령죄는 자신이 점유하는 타인의 물건을 다루지만 자기것으로 점유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절도는 버스에서 남의 지갑을 훔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절도라는 행위로 타인의 물건을 내가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점유물이탈죄는 친구에게 빌린 공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친구에게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매우 쉽게 발생하는 상황이죠?
점유물 횡령죄는 친구에게 빌린 공을 다른사람에게 주면서 사용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빼앗아 점유하지는 않지만 횡령할 의사로 물건을 이탈시키게 됩니다.
3. 점유물이탈죄는 점유물횡령죄, 절도와 횡령의사에서 구분됩니다.
점유물이탈죄는 횡령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점유물횡령죄는 횡령 의사가 있으며, 심지어 절도는 자기것으로 하는 행위로서 횡령 의사가 있는 것입니다.
4. 처벌
범죄 행위의 강도 측면에서는 점유물이탈죄 < 절도죄 < 점유물횡령죄 순으로 죄가 무겁습니다. 각각의 친고죄 여부와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도 | 점유물이탈죄 | 점유물횡령죄 | |
처벌 | 6년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친고죄여부 | 친고죄 아님 | 친고죄 | 친고죄 아님 |
점유물 이탈죄만 친고죄로서 고소가 필요하며, 다른 범죄는 검사가 공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5. 점유물횡령죄가 절도보다 처벌이 강한 이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절도는 빼앗는것이라, 횡령 의사도 포함되어 있는 범죄인데요 . 왜 점유물횡령죄의 처벌이 더 강할까요? 횡령죄는 보통 지인사이에서 신뢰관계를 이용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악성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윤리적으로 더 비난받을 일이면서, 아는사람들에게 발생하는만큼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피해 규모도 큰 편이 많습니다. 이때문에 횡령죄를 절도보다 중하게 처벌해서 억제하고 경고하려는 의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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